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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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전국 곳곳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경주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특수 코팅이 돼 있어 특정 기표란에 기표가 안 된다"며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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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회 재·보궐선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 당일 경북 영양군 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 차려진 영양읍 제2 투표소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영양군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집에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에 있는 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도 투표하러 왔다가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8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 이 남성은 10일 오후 2시께 부산 기장군 철마 제3 투표소에서 본인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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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간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행위가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이 적발돼 이 중 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선거·사전운동 2명, 투표지 촬영·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벽보 훼손 1명, 선거 폭력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 16명과 비교해 31.2%(5명) 감소한 수치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오전 11시 기준 지역구 254곳 중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 1곳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