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시작…'금품 수수' 공소사실 아닌 조작 의혹 두고 공방
검찰 "전담조직으로 알리바이 조작" 김용 "간첩단처럼 침소봉대"
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으로 검찰과 정면충돌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는 알리바이 조작 의혹이 공방 대상이 됐다.

알리바이 조작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1심에서 김씨 측은 당일 김씨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별도 수사를 통해 '조작'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확보하고자 '조직단 회의'라는 이름의 단체 텔레그램방을 가동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지휘하다가 여의치 않자 조작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상적이라면 재판에만 주력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피고인 측은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네거티브 언론 대응을 기조로 삼았다"며 "(조직단) 구성원은 법률전문가보다는 정치인, 정치활동가, 언론인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우호적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결이 잘못됐다는 듯 보도하도록 했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는 "제가 갑자기 체포되니 후배들이 주변에 수소문한 것을 마치 간첩단처럼, 대단한 위증이 되는 것처럼 검찰이 거짓말하며 침소봉대한다"며 "애초 검찰은 수수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21년) 5월 3일에 제 일정이 없으니 (공소제기 후) 그날로 특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씨 변호인도 알리바이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법정 싸움이 아닌 정치싸움이 된 것은 검찰이 언론에 홍보하면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씨가 요청한 보석 허가 여부를 이달 말이나 5월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