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7월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정부, 보이스피싱 범죄 '원팀' 대응…상반기 추가 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한 보이스피싱 후속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명의도용 방지, 오프라인 유통점 내 신분증 스캐너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는 문자 전송 서비스 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자격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통장 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 속도를 높인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 통장에 소액의 범죄 수익을 입금해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는 통장 협박 범죄가 늘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피해자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지급정지를 빨리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5월 보이스피싱 집중 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