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음식점 업주, 벌금형 선고유예
정부가 억울하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선 가운데, 한 음식점 업주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63) 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들은 A씨 식당의 단골이었는데,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판매 적발 시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