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5년 연속 도로 점용료 25% 감면…소상공인 부담 완화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부터 도로 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로 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7천 건으로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229억원, 도에서 21억원을 각각 감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