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 위원 고발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법이 정한 기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지 않고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B씨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영향력이 큰 이들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