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소란·투표용지 촬영에 투표함 개봉 요구도
[4·10 총선] 부산서 투표용지 찢은 80대 선거법 위반 조사(종합)
제22대 총선일인 10일 부산시내 투표소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요양보호사와 함께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를 찾은 이 남성은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26분께 연제구 연산9동 제7투표소에서는 80대 여성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함을 개봉해달라고 소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본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귀가하도록 했다.

오전 7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가야1동 제3투표소에서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거주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오히려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오전 8시 50분에는 금정구 서2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 중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다가 본인이 훼손한 투표지는 재교부가 안 된다고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일도 있었다.

남구 대연6동 제2투표소에서는 70대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오전 11시께 남구 용호3동 제1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