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의 없었다고 승인한 것 아냐"…앞서 소유권 소송도 패소
법원 "공유지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 18억 변상금 정당"
공유지를 수십년 간 무단 점유할 동안 당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를 승인했다고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은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만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21년 A씨 등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A씨 등은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등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