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렇게 하세요…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내일(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9일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한 칸에만'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두 개의 칸에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또 사전투표를 이미 했는데도 '이중 투표'를 시도하면 선관위 신고로 경찰서에 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