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첫 재판…경영책임자 여부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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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회장이 실질적 경영 책임자"…변호인 "회장 아닌 대표이사가 실질 경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도원 회장에 대해 "삼표 산업을 비롯해 삼표 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가 난 채석장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굴착 사면이 가팔라져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결국 30만㎥ 분량의 토사가 쏟아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와 양주 현장 사업소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안전 보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고,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종신 전 대표이사 등 다른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적용된 죄명 등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전제 사실 등 일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 회장은 첫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중처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대표변호사 4명이 변호인 측 좌석에 앉았고, 검찰 측에서도 4명의 검사가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사고 발생 전후 양주 채석장 상황 사진과 작업자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현장에 균열 등 위험 예견 요소가 있었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삼표 산업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사고 발생 후 입단속을 하는 등 정황이 담긴 통화 대화 내용들도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며 정도원 회장에 대한 기소가 무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이 사고 전후로 지속해 보고받으며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고시 지주사 회장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현재 중처법상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면 적극 관여했다며 처벌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안전 관련 회의도 불참하면 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삼표산업의 각 산업 부분에서는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적 사안만 지주사에서 운영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으며 경영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7일로 잡혔다.
이날은 토사 붕괴 징후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는데, 정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아 재판부는 정 회장은 다음 기일에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도원 회장에 대해 "삼표 산업을 비롯해 삼표 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가 난 채석장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굴착 사면이 가팔라져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결국 30만㎥ 분량의 토사가 쏟아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와 양주 현장 사업소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안전 보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고,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종신 전 대표이사 등 다른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적용된 죄명 등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전제 사실 등 일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 회장은 첫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중처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대표변호사 4명이 변호인 측 좌석에 앉았고, 검찰 측에서도 4명의 검사가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사고 발생 전후 양주 채석장 상황 사진과 작업자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현장에 균열 등 위험 예견 요소가 있었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삼표 산업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사고 발생 후 입단속을 하는 등 정황이 담긴 통화 대화 내용들도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며 정도원 회장에 대한 기소가 무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이 사고 전후로 지속해 보고받으며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고시 지주사 회장이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일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현재 중처법상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면 적극 관여했다며 처벌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안전 관련 회의도 불참하면 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삼표산업의 각 산업 부분에서는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장기적 사안만 지주사에서 운영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으며 경영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7일로 잡혔다.
이날은 토사 붕괴 징후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는데, 정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아 재판부는 정 회장은 다음 기일에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