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전·현직 간부 보복성 감사처분 취소해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8일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지부 전·현직 간부에 대한 보복성 표적 감사처분을 취소하고 연구 현장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기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항우연 감사가 진행됐고, 이달 1일 조합 항우연 지부 전·현직 임원(전임자) 5명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가 통보됐다"며 "이 감사가 당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달라고 반발하던 항우연 노조에 대한 보복성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의 감사처분요구서는 악의적이며 어이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라며 "단체협약에 '타임오프'(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에도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노동법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당한 연월차 사용 등에 대한 중징계, 이미 지급된 임금(연구수당)에 대한 환수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항우연을 쥐잡듯이 뒤져 만들어낸 감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감사 중 검찰에 수사 의뢰한 '누리호 기술 유출 사건'도 이례적으로 빠른 압수수색에 비해 피의자 조사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목적이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우연 연구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선 이후 여야는 항우연 표적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 노조 탄압의 배후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