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식]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전남 여수시는 8일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고 밝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무단 방치 위치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버스 정류장·교통섬·건물 상가 진출입로·주차장 입구 등이다.

그 외는 2시간 유예 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1대당 1만5천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