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식]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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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식]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PCM20230409000007990_P4.jpg)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무단 방치 위치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버스 정류장·교통섬·건물 상가 진출입로·주차장 입구 등이다.
그 외는 2시간 유예 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1대당 1만5천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