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8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감사인 선정 주체,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업원수 50명 이상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한 유한회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매년 5000개 이상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신규 편입되고 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 수는 6821곳이다. 2021년(5182곳)보다는 많고 전년(7964곳)대비로는 적은 수치다.
최초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하면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8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감사인 선정 주체,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업원수 50명 이상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한 유한회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매년 5000개 이상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신규 편입되고 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 수는 6821곳이다. 2021년(5182곳)보다는 많고 전년(7964곳)대비로는 적은 수치다.
최초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반하면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