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짜깁기 비방…법적조치 취할 것" 반박

4·10 총선 청주 흥덕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 흥덕 김동원 "허위사실 공표 이연희 고발"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흥덕구 13만3천여 가구에 발송된 선관위 법정 공보물과 3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9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선고 되었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임'이라고 소명하고,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판결문 최종 주문에 당시 후보였던 A 의원이 무죄 선고가 아닌 벌금 8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금품 살포·사조직 구성 등 해당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었고, 범행 부인 등으로 사건 관련자들의 지탄을 받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다"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A 의원은 이 후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별개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것"이라며 "짜깁기 비방과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김 의원이 지난 4일 TV토론회에서 이에 반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