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레터 속회 주주총회 개최…"15일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중인 시큐레터가 8일 속회 주주총회에 나섰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시큐레터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9)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시큐레터 주주총회 동안 일부 소액주주는 소리를 지르는 등 거래 정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큐레터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5일 오후에 시큐레터 거래를 정지했다.

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며 회사의 내부감시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회계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및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작년 8월 24일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시큐레터는 6,550원에 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는 고점과 비교해 83%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IPO(기업공개) 당시 공모가는 1만 2천 원으로, 공모가와 비교해도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지분을 모으고 있으며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큐레터 소액주주들은 "상장 7개월차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사기 상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