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배·투약·흡연·유통 단속…경미 범죄 심사제도 활용
바닷길 마약 범죄 급증…동해해경, 7월까지 집중 단속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또 11월까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인다.

2019년 173건이었던 전국 해양 마약류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해 1천72건으로 약 6배 늘었고, 대마·양귀비 등 불법 재배 범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동해해경 관할 지역인 강릉시·동해시·삼척시·울릉군에서도 2022년 마약 불법 재배자 검거 건수가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건으로 증가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경찰서 수사·형사 요원과 함정·파출소 요원들로 단속팀을 편성, 어촌과 도서 지역의 밀경작·투약·흡연 관련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이며, 이들 대다수가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탓에 일각에서 '전과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해경은 50주 미만 불법 재배자에 대한 경미 범죄 심사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자체 제작한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마약류 위험성, 불법 재배 위법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바닷길 마약 범죄 급증…동해해경, 7월까지 집중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