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한글 무표시 외국식료품 유통하면 고발·압류…누구나 신고 가능
불법 수입식품 뿌리뽑는다…서울시, 전문판매업소 특별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대거 시중에 유통돼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소(자유업·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시는 단순 계도 위주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처된다.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된다.

시는 또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