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전 통지 안한 경찰…인권위 "피의자 참여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찰에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경찰서 2곳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2021년부터 피의자 5명이 진료 받은 병원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지 못해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2022년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은 긴급한 때가 아니라면 집행 사실과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병원 관계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압수 자료가 의료법에서 최대 10년의 보존 의무를 규정한 것들이라 임의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 체계에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경찰서장들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