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 제조' 의약분업 예외 지역 확대해야"
경실련 "정부-의사 밀실 협상 반대…증원 백지화는 실력행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 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려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의료계와 결정하자는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및 개원의들의 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의 일시적 정지를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제 아파도 제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환자가 병원 시간에 맞춰 아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 및 휴진 확대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이용하기 어려울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을 지을 수 있다.

의사들의 진료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확대로 대비하자는 이다.

경실련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골 약국에는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난 긴급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하고, 의사가 불필요하게 독점한 유사 의료행위도 다른 직종에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