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했다.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도 확대됐다.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수수료가 5%를 감면된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
기업은행(행장 김성태·사진 오른쪽)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종합대책인 '테크업'(Tech 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테크업 프로그램은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출범한 'IBK-보증기관 상설 협의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정부 중점 정책분야 영위 기업의 우수 기술 상용화 지원(1조2000억원)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2000억원) △기술 개발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R&D 연구개발비 지원(2000억원)으로 구성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666억원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 최대 1.3%포인트 금리감면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 행장은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