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비정규학력 명함' 주고 SNS 올린 총선 후보자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적힌 예비 후보자 명함 2천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해당 명함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