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바람직한 이민청 모습은 질병관리청 같은 정책 총괄조정기구"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바람직한 모습은 정책 집행·관리 등을 하는 전통적인 청 조직이 아닌 질병관리청 같은 총괄·조정 형태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재설계 연구'에 따르면 이민청 설계안으로는 집행관리기구, 총괄조정기구, 범정부 통합기구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집행관리기구로서의 이민청은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법무부 내 과 등에 남겨두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청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전통적인 청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국세청·관세청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이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과 총괄 등을 담당한다.

법무부에서 타 부처와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위 조직인 청보다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담 조직으로서 기능하기에 법률 제정과 국회 회의 안건 제출 등의 주요 권한이 없고,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분절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도 쉽지 않다.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이민청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에 이민청과의 협업 담당자를 두고, 정책 총괄과 기획 및 조정 등 대부분의 기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를 이민청이 이어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2020년 9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이 이와 유사한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로부터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집행 기능은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도록 감염병 관련 정책, 법령, 사업이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됐다.

이는 독립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 아닌 청 단위의 조직이 갖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타 부처와의 협력이 쉽지 않고, 법무부와 이민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람직한 이민청 모습은 질병관리청 같은 정책 총괄조정기구"
범정부 통합기구로서의 이민청은 앞선 두 가지 방안에 각 타 부처 기능을 이관한 형태다.

집행관리기구에 타 부처의 기능을 이관하는 형태로는 집행 기능은 이민청으로 이관하고, 정책 기능은 법무부 내 출입국·이민관리과(가칭)로 이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총괄조정기구에 타 부처의 기능을 이관하는 형태로는 정책과 집행 기능 모두를 이민청으로 이관하고, 이관되지 않은 기능을 대상으로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범정부 통합기구는 부처 간 협력과 조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처 간 기능 이관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출입국·이민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격변성과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실적 대안으로 총괄조정기구 안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며 "이후 이민청과 타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통합기구로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총괄조정기구 안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중복성·분절성, 청 조직의 권한상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거나 부처 간 인사교류를 통한 협조체계를 만드는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