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3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기초자치단체에도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곳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향후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단체장 임시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소속 지자체 23곳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기초자치단체에도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곳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향후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단체장 임시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소속 지자체 23곳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