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로수길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 모습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샤로수길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 모습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서울 샤로수길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서울대입구역(서울 지하철 2호선) 인근 음식점 밀접 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던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샤로수길 일대에 성매매 등이 연상되는 문구가 적힌 불법전단지를 수 차례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전단엔 "24시 상시 대기", "셔츠룸"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었다.

A씨의 불법 전단 배포로 거리가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특별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1일부터 샤로수길 인근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A씨의 이동 수단, 이동 동선과 주요 활동 시간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도보 순찰도 강화했다.

검거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도보 순찰 중이던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두 명의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을 흩뿌리며 지나가는 A씨가 모습을 나타냈다. 경찰관 한 명이 곧바로 약 20m를 뛰어가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오토바이 배달통에서는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 등이 적힌 불법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검거된 A씨가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았고,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대해 경범죄 처벌법 상 광고물 무단부착죄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도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2023년 10월 ‘불법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신림선 신림역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크고 작은 검거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달 15일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불법전단지를 뿌리고 다닌 피의자를 붙잡아 검거하고 불법전단지를 3000여장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전단지로 지역주민과 상인,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