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TV토론 불참' 민주당 조인철 후보 과태료 1천만원 의결
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일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에게 과태료 1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예정된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방송 시작 1시간 30분 전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인해 방송이 1시간 10분 지연됐고 형식도 토론에서 대담으로 바뀌는 등 파행을 빚었다.

조 후보는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4일간 치료를 받고 지난 1일 오전 퇴원했다.

위원회는 조 후보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거동 불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 서구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심의 결과를 사전 통지했으며 3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상대 후보들은 조 후보가 '비상장주식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불참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피로 누적으로 부득이하게 입원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유권자의 판단 기회를 빼앗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