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스토킹' 혐의 김제시의원 제명 의결…2020년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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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명안 가결과 동시에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20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김영자 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