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외도 추궁하다 연인 숨지게 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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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연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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