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들고 나갔어요." "거래처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바로 옆에 경쟁사가 생겼어요." 사업장 간 인력 이동이 보편화되고 창업 물결이 거세지면서 사업주들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내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주 곁을 떠난 이들이 사업 관련 정보나 고객들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서다. 이직·창업 잦더니…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위반 분쟁↑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장 간 인력 이동이 잦아지면서 이 같은 분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조항 등을 활용해 퇴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만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산 육우 가공·유통업체에서 일하던 팀장 A씨는 퇴사 이후 육류 도소매업체를 설립했다.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2명도 퇴사한 뒤 A씨 업체로 옮겼다.기존 업체는 A씨가 경쟁사를 설립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재직 당시 자사 영업비밀인 거래처 목록을 엑셀 파일로 변환한 다음 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A씨가 거래처들에 접촉해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 정보의 '법적 성격'을 중요하게 본다.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등이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거래처 목록이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영업
판결에 부가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 판결문에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기간이 누락된 탓이다.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한지 보름만인 작년 7월2일 오전 1시21분께 주거지에서 약 5분간 무단 외출했다. 같은날 오후 9시10분께는 광양시의 한 술집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다음날 오전 0시5분께에도 주거지를 무단 외출한 뒤 순천시 인근을 배회하다가 31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의 준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판결에는 실형 선고 이외에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이 부가됐다.문제는 대법원 상고심을 거칠 때까지 판결문에 준수사항의 준수 기간이 누락된 게 발견되지 못하고, 판결문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통상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판결문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어떠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 이 13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은 판결문의 주문, 별지에서 준수기간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준수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