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형성돼 있지 않고 노후 건물…임대인이 책정한 임대료"
한정애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 사실 아냐…與,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후보 측은 3일 서울 강서병 총선 지역구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 측이 제기한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한 후보 사무실의 면적(47.2평)과 임대료(143만원)를 보면 평당 3만원 수준에 임차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무소는 평소 한 층만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층당 임대료를 대략 140만~15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강서구청보건소도 보증금 없이 3개 층을 월세 470만원으로 임차 사용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 측은 "본 건물은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고, 바로 뒤로는 공항대로를 따라 야산과 이어져 있는 도로와 인도만 있는 곳이어서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낮다"며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실질적인 근거 없이 최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통해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임과 동시에 허위사실로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