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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욕지도서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지 해역서 조업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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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어선 위치 발신 장치도 꺼놔…해경, 선주 등 입건해 조사
    통영 욕지도서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지 해역서 조업하다 사고
    지난달 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쌍끌이 저인망어선과 관련해 해경이 당시 이 어선이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제102 해진호(139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와 함께 조업한 60대 주선(主船) 선장 A씨와 선단(船團)의 선주 B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쌍끌이 저인망 조업은 조업을 주도하는 주선과 이를 보조하는 종선(從船)으로 나뉜다.

    두 선박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며 그 사이로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선단은 같이 조업하는 선박들 무리로, B씨는 주선과 종선을 모두 가진 선주다.

    종선인 제102호 해진호는 당시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어획물은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아래 어창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제102호 해진호는 약 40t에 달하는 정어리 등을 잡은 뒤 갑판 위에 쌓아둔 채 이동하다 배가 뒤집히며 침몰했다.

    당시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ASS도 꺼져 있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V-PASS를 끈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제102호 해진호 선장은 이번 사고로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A, B씨 등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제102호 해진호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 12분께 욕지도 남쪽 약 8.5㎞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11명 중 사고 선박 선장 등 한국인 4명이 숨지고 외국인 선원 7명(인도네시아 6명·베트남 1명)이 구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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