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건네고 향응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지인에게 부동산 개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향응 액수가 달라짐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35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300만원에 추징금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정보를 얻고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3월 5일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해 5월 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으로 20년가량 근무하면서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상 비밀 자료를 전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고도 일부 금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술값을 몇차례 대신 계산해줬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2심도 "A씨가 제공받은 향응은 의례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자신의 소속 부서도 아닌 다른 부서 자료를 담당자 몰래 출력해 건네준 점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