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XXX야, 나 누군지 알아?"…'경찰 폭행' 김병욱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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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붙어 현장 출동한 경찰에
폭행하며 욕설…'3주 상해' 입혔다
法,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 해명 '기각'
김병욱 "11년 전 술 취한 상태…제 부덕의 소치"
폭행하며 욕설…'3주 상해' 입혔다
法,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 해명 '기각'
김병욱 "11년 전 술 취한 상태…제 부덕의 소치"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주취 경찰 폭행'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의 전과를 공개하며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일 한경닷컴이 단독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G순경, H경사, J경위 등 세 명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은 2013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경에 일어났다.
G순경과 H경사는 한 카페의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실랑이가 있었다'는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출동한 G순경과 H경사는 신고한 여종업원이 피가 묻은 휴지를 얼굴에 대고 있는 보게 됐다. 이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김 의원에게 이에 관해 확인하고 질문하려고 했으나 김 의원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산대 쪽으로 피했다.
그는 재차 질문을 받았음에도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 했고, 출동한 G순경은 김 의원의 앞을 막아서며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H경사가 김 의원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경사의 턱을 1회 때렸다.
김 의원의 주취 폭행은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계속됐다. 같은 날 새벽 4시 10분경, 파출소로 이동한 김 의원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풀어지자 자신을 체포한 H경사에게 "너 이 XX"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두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에 J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J경위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G순경과 H경사, J경위 세 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김 의원 측은 "먼저 경찰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일 뿐이다", "파출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체포·감금되어 있던 중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경찰 폭행 전과가 알려지자 이날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의 '경찰 폭행' 전과가 보도된 건 김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총선을 할 때마다 똑같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과를 했다"며 "매번 선거 때 지역에선 이슈가 됐다. 지역에서 퍼뜨려서 주민들 앞에서 사과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일 한경닷컴이 단독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G순경, H경사, J경위 등 세 명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은 2013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경에 일어났다.
G순경과 H경사는 한 카페의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실랑이가 있었다'는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출동한 G순경과 H경사는 신고한 여종업원이 피가 묻은 휴지를 얼굴에 대고 있는 보게 됐다. 이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김 의원에게 이에 관해 확인하고 질문하려고 했으나 김 의원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산대 쪽으로 피했다.
그는 재차 질문을 받았음에도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 했고, 출동한 G순경은 김 의원의 앞을 막아서며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H경사가 김 의원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경사의 턱을 1회 때렸다.
김 의원의 주취 폭행은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계속됐다. 같은 날 새벽 4시 10분경, 파출소로 이동한 김 의원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풀어지자 자신을 체포한 H경사에게 "너 이 XX"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두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에 J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J경위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G순경과 H경사, J경위 세 명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김 의원 측은 "먼저 경찰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충격하게 된 것일 뿐이다", "파출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체포·감금되어 있던 중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경찰 폭행 전과가 알려지자 이날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의 '경찰 폭행' 전과가 보도된 건 김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총선을 할 때마다 똑같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과를 했다"며 "매번 선거 때 지역에선 이슈가 됐다. 지역에서 퍼뜨려서 주민들 앞에서 사과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