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선거 벽보 훼손 2명 입건…민주당 후보 얼굴 돌로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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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0대)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잡고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70대) 씨는 지난 1일 서구 괴정동에 부착된 서구갑 선거구 출마 후보의 벽보를 돌로 긁어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잡고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70대) 씨는 지난 1일 서구 괴정동에 부착된 서구갑 선거구 출마 후보의 벽보를 돌로 긁어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