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 사진=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로 한 비상진료 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의사단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이어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을 두고는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전공의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참여해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억지로 (대화 창구를) 구성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공의 즉각 복귀, 교수 사직 철회 및 조속한 진료 정상화 위해 정부와 사용자 대책 수립, 환자와 병원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공의 즉각 복귀, 교수 사직 철회 및 조속한 진료 정상화 위해 정부와 사용자 대책 수립, 환자와 병원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이 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에 같은 달 26일 의대 교수를 포함했고, 29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구축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당정이 협의 중인 가운데서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800명을 대상으로 의료법·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됐고, 향후 3차 발송에도 전공의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고(공시송달)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당과 유연하게 처분하도록 협의 중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처분할 수 있었는데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미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는 처분 절차가 중단돼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