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골프 회원권도 압류…"조세 정의 실현"
울산시, 체납세 징수 총력…6월까지 202억원 징수 목표
울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올해 정리 목표액 363억원의 56%인 202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을 시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도 추적한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압류, 법원 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도 활용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에 나선다.

특히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일제 조사·압류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발견되는 대포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8월까지 기존 주차장 2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한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엄격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방세 납부는 울산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