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체결 때…"대상 점진적 확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중소기업 소액사업 계약보증금 면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1일부터 소액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계약 금액 5천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전한다.

실제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고 '지급 확약 납부 각서'로 대체해 계약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보증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제도의 미비점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내실 있는 계약보증금 면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립하고 계약 대상자에게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해 신속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권완택 이사장은 "앞으로도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간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