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산업위 "위법 행위 민원 제기…각지 공장 점검 중"
태국, 중국인 소유 공장 위법조사…크레인 붕괴 인명사고 여파
태국이 법률 위반 의혹이 제기된 자국 내 중국인 소유 공장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크레인 붕괴 인명 사고 등으로 중국인 운영 공장 위법 행위에 관한 민원이 곳곳에서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하원 산업위원회는 지난달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난 라용주 철강 공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중국인 사업체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아카라뎃 원피타크로테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태국 대리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등 중국인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 폐기물 처리 공장 등을 이미 적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촌부리주에서 중국인 사업자가 환경 훼손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차청사오주와 사뭇사콘주 등에 있는 공장 6곳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의 투자 비자 취소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라용주 플루악댕 지역 중국인 소유 철강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붕괴해 중국인 1명과 미얀마인 6명 등 노동자 7명이 사망했다.

현장 노동자 500여명은 보상과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신 이송을 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과거에도 직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했으나 고용주가 보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끝에 고용주는 사망한 노동자 가족에게 160만밧(5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