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前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최종 판정"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며 그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입장을 내고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작년 1월 스파이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 측과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재산)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지만,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아이피큐 측은 설명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 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유통사)가 지급한 50억원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가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의혹 등을 제기한 인지웅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도 "인지웅은 법원의 게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피큐에 따르면 강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의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