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인데 다른 종소세…5000만원 vs 200만원 '이것'이 갈랐다
동종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연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을 똑같이 거뒀다. 하지만 김씨와 이씨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각각 5000만원, 2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씨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준 한화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세무사·사진)는 지난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정 세무사는 우선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접대비(경조사비) 증빙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본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도는 건당 20만원, 연간 ‘3600만원+매출×0.3%’ 이내다. 청첩장이나 부고·회갑·출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캡처하고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정 세무사의 조언이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로, 8인승 이하만 해당하며 경차와 화물차는 제외된다.

감가상각비, 리스비,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라면 모두 경비에 해당한다.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100% 반영되도록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정 세무사는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한 경우 세액 감면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한 지 5년 이내 중소기업은 5년간 최대 50~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날 강연에선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꿀팁’도 제시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조건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등이다. 연 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반영된다. 금융소득이 900만원이면 연 소득에 0원으로 잡힌다는 의미다. 정 세무사는 “소득과 재산을 전략적으로 줄여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소득이 줄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재산이 감소했다면 즉시 신청해야 신청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고 조언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