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금지"…처벌 수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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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월 1일 만우절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천757건에서 2022년 3천946건, 2023년 4천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천380명(구속 74명·불구속 3천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천194명(벌금 9천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경찰청은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천757건에서 2022년 3천946건, 2023년 4천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천380명(구속 74명·불구속 3천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천194명(벌금 9천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