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더는 못 미뤄" vs "관광업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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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 비용을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오랜 논의에도 '입도세'라는 비난과 관광업계의 우려 등 여러 문제에 맞닥뜨려 도입하지 못했는데, 최근 제주도가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에 맡겨 추진한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 관광객 급증에 '환경수용력' 한계…"환경보전 비용 일부 관광객에 부과"
환경보전분담금은 간단히 말해 관광객에게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의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정의됐다.
제주 방문 관광객에게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하려는 논의는 수십년 전부터 시작됐다.
과거에는 조세 형식의 '입도세'로 논의된 반면 최근의 '부담금 부과 방식' 논의는 2010년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며 각종 환경 문제가 두드러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관광객 급증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생활하수 배출량 증가, 렌터카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와 교통 혼잡 유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 증가를 제주도 스스로 감내하기 힘들고, 환경수용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22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환경세출예산액은 104만7천788원으로, 전국 평균(53만3천130원)의 2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환경 보전에 드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전개됐고,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간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왔으나 국내 관광 수요 감소 우려, 납부 의무자의 부담, 법률적 쟁점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검토중이다.
연구진은 "제주는 과잉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4개의 중첩된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해 관리·보전이 필수적이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고 환경 예산도 상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등에 편중되는 점,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수익자 부담 원칙' 근거로 해야…'지속 가능한 관광'에도 도움"
연구진은 다만 기존에 논의된 법적 근거인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관광객 등 일시적 체류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잠재적 오염피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객 대부분이 제주의 자연을 즐기러 오는 만큼 제주의 청정 자연을 보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면 기존의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근거할 경우 발생하는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 등 제도 도입의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부과요율 역시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부과 금액은 앞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용역에서 숙박객 1인당 하루 1천500원, 렌터카 이용자 승용차 1대당 5천원(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 이용자 이용요금의 5%로 제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지속 가능한 관광' 논의와도 맞닿아있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관광세, 환경세, 도시세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숙박객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분담금 도입으로 일시적 관광객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잉 관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분담금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정 관광객 유지와 자연환경 훼손의 회복 수단으로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담금 사용으로 제주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면 중장기적으로 관광수요 증가와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도 커져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국내에서는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 "관광객 감소하는 현실과 맞지 않아" vs "청정환경 보전 위해 더는 못 늦춰"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 관광업계는 반발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관광이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환경보전분담금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부과 대상과 금액 산정의 문제, 숙박업·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광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도입을 추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제주도의회에서는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송창권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협회가 도입을 반대하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임정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수용 능력을 키우자는 얘기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2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지금까지 한 용역으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도입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과 기준이나 요금 징수 방법 등은 2018년 용역 결과다 보니 지금 시점에 맞는지 등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오랜 논의에도 '입도세'라는 비난과 관광업계의 우려 등 여러 문제에 맞닥뜨려 도입하지 못했는데, 최근 제주도가 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에 맡겨 추진한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 관광객 급증에 '환경수용력' 한계…"환경보전 비용 일부 관광객에 부과"
환경보전분담금은 간단히 말해 관광객에게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의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정의됐다.
제주 방문 관광객에게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하려는 논의는 수십년 전부터 시작됐다.
과거에는 조세 형식의 '입도세'로 논의된 반면 최근의 '부담금 부과 방식' 논의는 2010년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며 각종 환경 문제가 두드러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관광객 급증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생활하수 배출량 증가, 렌터카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와 교통 혼잡 유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 증가를 제주도 스스로 감내하기 힘들고, 환경수용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22년 기준 제주도민 1인당 환경세출예산액은 104만7천788원으로, 전국 평균(53만3천130원)의 2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환경 보전에 드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전개됐고,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간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왔으나 국내 관광 수요 감소 우려, 납부 의무자의 부담, 법률적 쟁점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검토중이다.
연구진은 "제주는 과잉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4개의 중첩된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해 관리·보전이 필수적이지만 재원 확보가 어렵고 환경 예산도 상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등에 편중되는 점,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수익자 부담 원칙' 근거로 해야…'지속 가능한 관광'에도 도움"
연구진은 다만 기존에 논의된 법적 근거인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관광객 등 일시적 체류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잠재적 오염피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객 대부분이 제주의 자연을 즐기러 오는 만큼 제주의 청정 자연을 보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얻는 이익이 분명히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면 기존의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근거할 경우 발생하는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 등 제도 도입의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부과요율 역시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부과 금액은 앞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용역에서 숙박객 1인당 하루 1천500원, 렌터카 이용자 승용차 1대당 5천원(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 이용자 이용요금의 5%로 제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지속 가능한 관광' 논의와도 맞닿아있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관광세, 환경세, 도시세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숙박객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분담금 도입으로 일시적 관광객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잉 관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분담금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정 관광객 유지와 자연환경 훼손의 회복 수단으로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담금 사용으로 제주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면 중장기적으로 관광수요 증가와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도 커져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국내에서는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 "관광객 감소하는 현실과 맞지 않아" vs "청정환경 보전 위해 더는 못 늦춰"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 관광업계는 반발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관광이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환경보전분담금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부과 대상과 금액 산정의 문제, 숙박업·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광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도입을 추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제주도의회에서는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송창권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협회가 도입을 반대하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임정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수용 능력을 키우자는 얘기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2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지금까지 한 용역으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도입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과 기준이나 요금 징수 방법 등은 2018년 용역 결과다 보니 지금 시점에 맞는지 등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