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정부 조처에 "조상 추모가 왜 미신?" vs "봉건 미신 풍습" 네티즌 옥신각신
"대기오염 방지법 따라 '청명절 가짜돈 태우기' 금지"에 中 시끌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청명절(淸明節·4월4일)을 앞두고 '가짜돈 태우기' 풍습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매체들이 29일 보도했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는 최근 '봉건 미신 장례용품 제조 및 판매 금지 통고문'을 발표했다.

봉건시대 미신의 상징인 명폐(冥幣)와 지전(紙錢) 등 가짜돈을 만들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위반시 제조·판매 규모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중국에는 청명절에 조상의 묘를 찾아 산소 앞에서 가짜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다.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쓰라는 의미다.

난퉁시는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시내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중국 대기오염 방지법'과 '장례 관리 조례' 등을 금지 근거로 내세웠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난퉁시 정부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 공무원은 "통고문에 제조와 판매 행위 금지는 있지만, 사용 금지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데 진땀을 빼야 했다고 털어놨다.

웨이보(微博·중국판 X) 등 소셜미디어에도 "일률적 규제는 안 된다",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절대 봉건 미신이 아니다" 등 글이 잇따랐다.

관변 논객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도 웨이보에 "전통문화 요소의 지속적인 생존은 쉽지 않다"는 문장을 올렸다.

반면에 "꽃을 꽂아두는 것으로 족하다" 등 시 당국의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최근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 하얼빈, 칭다오, 허난, 충칭, 란저우 등도 비슷한 단속 규정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