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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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최다 판매회사인 KB국민은행이 29일 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통해 홍콩 ELS 손실과 관련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의 ELS 판매액은 8조원이 넘는 규모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KB국민은행은 만기 손실 확정 또는 손실 구간에 진입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가입자 배상 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가입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이어 이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까지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금감원의 홍콩 ELS 손실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셈이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이지만,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해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는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조~3조원가량의 배상액이 투자자들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잔액은 8조1972억원 규모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다. 올 상반기에만 4조7447억원 어치 물량이 만기 도래한다. 여기에 투자자 손실률을 50%, 평균 손실 배상비율(주로 20~60% 추정)을 40%로 감안하면 KB국민은행의 예상 배상금액은 9489억원 수준이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자율배상(사적화해)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이 고객별 배상비율을 결정해 통보하고, 고객도 이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지급해 사적화해가 이뤄지는 식이다. 은행의 배상비율에 만족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