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최다 판매사 KB국민은행도 자율배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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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홍콩 ELS 자율조정안 수용
"조정협의회 설치해 손실확정분부터 배상"
"조정협의회 설치해 손실확정분부터 배상"

KB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통해 홍콩 ELS 손실과 관련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의 ELS 판매액은 8조원이 넘는 규모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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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가입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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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이지만,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해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는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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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자율배상(사적화해)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이 고객별 배상비율을 결정해 통보하고, 고객도 이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지급해 사적화해가 이뤄지는 식이다. 은행의 배상비율에 만족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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