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안 수용'…신한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인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인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