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핵심공범 수사 중"…월요일 허영인 소환 통보한 듯
'수사정보 뒷거래' SPC임원 재판 공전…"檢이 기록 안 줘"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그룹 임원의 첫 공판이 공전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을 수사 중이라며 피고인 측에게 수사기록 등 소송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PC 백모 전무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나"라며 "수사기록도 받지 못하고 한 달째 갇혀 있었다는 말인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조사할 예정인데,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수사 중)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며 "내주 월요일 또 소환을 공지한 만큼 그 이후 신속하게 등사를 허가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25일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약 1시간만에 귀가했다.

그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백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로부터 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상황, 인력 배치· 상황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허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