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사담당자, 청탁받고 다른 응시자 배제…면접서 최고점 줘
'딸 채용청탁 혐의' 前선관위 사무차장 기소…檢 "공무원 세습"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선관위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선관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과장 한모씨와 전직 관리담당관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한씨, 박씨와 공모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은 평소 선관위 근무를 희망한 딸을 위해 단양군 선관위서 경력직을 채용토록 요구했고, 송 전 차장과 박씨는 송씨 이름, 연락처, 원서접수 여부, 채용 예정일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다른 지원자를 배제한 채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으로 채용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고, 송씨가 송 전 차장 딸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면접 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이씨 거주 지역인 괴산군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 채용청탁 혐의' 前선관위 사무차장 기소…檢 "공무원 세습"
검찰은 "선관위는 기관업무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 기회가 많고 민원 응대 소지도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며 "실제 송씨와 이씨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후 각각 1년 4개월, 1년 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녀 및 지인을 깜깜이 채용을 통해 국가직인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5일 송 전 차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