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회를 구성한 위원장을 다음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내 남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여성 이사 선임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상장사가 동성(同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다수 기업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크지 않고 주요 해외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해 개정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내년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기금위에 중간 보고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의 조합으로 나타낸 20년 단위 장기 포트폴리오다. 도입되면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안, 1년 단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3단계 자산 배분 체계를 갖추게 된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