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건설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
與정진석,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날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인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오후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충청권역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다.

與정진석,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특별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