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했던 野 제정안 일부 수정해 정책위의장이 법안 대표발의
의사단체 반발했던 '지역사회' 문구 삭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적시
與, 새 간호법 입법 추진…"21대 국회 내 처리 목표"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다.

대표발의자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간호사·조무사 등 직역 단체 표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지속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협회 측은 기존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새 간호사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정안은 우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를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권한을 두고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