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핵심 공모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공동피고인 7명의 1심 선고도 19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 중 5명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계엄으로 軍·警 정치적 중립 훼손”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관의 지시를 믿고 따른 수많은 군경 관계자가 법적 책임을 지거나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공직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점도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민간 신분임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선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행동이 글로벌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 등 정치학자 4명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추천인은 IPSA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 교수를 비롯해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정치학 교수 등이다.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총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비폭력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헌법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후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를 담은 영문 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지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나머지 사건들도 줄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직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만 6건에 달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이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으로 중한 혐의다.특검팀의 첫 번째 기소 사건인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맡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1심 사건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 위증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 중으로,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 상당수 증거가 제시된 점을 감안해 별도 증인신문 없이 4월 16일 첫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